자동차 정기 검사는 모든 차주가 정해진 주기에 자동차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의 안전 여부와 환경적 측면을 평가합니다. 정기 검사는 차량의 브레이크, 조수석 안전벨트, 조명, 승객 안전을 위한 에어백, 배기가스 등을 점검하여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기 전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목적
정기 검사 목적을 4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 생명, 재산 보호 : 교통사고 예방
- 대기환경 개선 : 배출가스 관리
- 차량 등록 정보 확인 : 불법 개조 방지
- 소음 적합성 확인 : 소음 공해 방지
첫 번째로, 생명과 재산 보호입니다. 이는 자동차 검사를 통해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주요 장치의 결함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 물질 관리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차량 등록 정보 확인입니다. 차량 등록 서류와 실제 차량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불법 개조를 방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소음 적합성 확인입니다. 자동차 소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소음 공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지정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사이버 예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검사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
- 관능검사: 차량의 외관, 내부, 하체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ABS 검사: 제동 장치의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 하체 검사: 서스펜션, 타이어, 브레이크 등 주행 안전 관련 부품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 전조등 검사: 전조등, 제동 등, 방향지시등 등의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 배출가스 검사: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여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자동차 정기 검사 항목 9가지 정보입니다.‘ 전 글을 참고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검사 주기
- 일반 승용차: 2년마다 정기 검사 실시
- 상용차(버스, 화물차 등): 1년마다 정기 검사 실시
- 신규 차량: 구매 후 일정 기간 검사 면제
검사 절차
- 검사 예약: 검사소에 방문 전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합니다.
- 검사 진행: 검사소에서 차량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항목별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확인: 검사 결과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 증명서 발급: 검사에 합격하면 자동차 검사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준비물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때 특별한 준비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정리한 준비물과 미리 준비할 것들을 준비한다면 좋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의 필수 서류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인 후,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또한 신규 검사, 튜닝 검사, 임시 검사 등 정기 검사 외에는 면제확인서, 작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준비 사항
정기 검사 준비 사항은 필수는 아니지만, 이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해 가면 검사 과정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한 후, 타이어 공기압과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또한 각종 등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라이트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사전에 수리하고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면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검사받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기 전 수수료와 과태료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 |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 정기 검사 및 종합 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19,800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 | |||
실측확인 | 35,200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 | |||
원동기형식 | 17,500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 | ||||
경사각도 측정 | 32,500 |
먼저 수수료는 검사 종류와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정기 검사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기 검사와 종합 검사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기 검사 중 경형은 17,000원이며, 소형은 23,000원입니다. 또한 종합 검사는 부하와 무부하로 분류되는데, 부하의 경형은 48,000원이며 소형은 54,000원입니다. 무부하의 경형은 34,000원이며 소형은 39,000원입니다. 부하와 무부하의 의미를 설명하자면 부하는 자동차가 운행 중일 때 나오는 배출 가스를 검사하는 것이며, 무부하는 자동차 시동 후 악셀을 밟지 않은 상태일 때 나오는 배출 가스 검사를 뜻합니다.
과태료
정기 검사 지정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과 일수 | 금액 |
30일 이내 | 40,000원 |
31일 이후 | 3일마다 20,000원 |
115일 이상 | 600,000원 |
자동차 정기 검사 시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검사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검사 기간이 초과하면 30일 이내는 4만 원, 31일부터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되며,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군 구청이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므로, 기간 내에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정기 검사 준비물과 준비 사항, 방법, 수수료와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검사 시 준비물을 꼭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와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전한 차량 유지를 위해 꾸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